*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계약금] *요물계약이고, 계약에 부수한 종된계약 *별도 약정 없으면 해약금,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성질 *해약금에 기한 계약해제는 원상회복 문제 생기지 않는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계약해제하려면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 받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처럼)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해제 가능하다 *잔금 지급 지체시에는 채무불이행, 매도인은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중도금, 잔금 다 줬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안해준다면 매도인 채무불이행으로 매수인은 매매계약 해제 가능 *중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