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류] 쌍무(도급),편무(무상임치) 유상,무상(증여,사용대차) 낙성(합의만으로 성립),요물(계약금계약) 일시적(교환),계속적 보통은 쌍무 유상 낙성 [계약성립] *청약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격지자간 계약에서 청약은 도달시효력, 승낙은 발송시 효력 *격지자간 계약은 발신주의, 자유로이 철회 안됨 *불특정 다수 청약도 유효 *본질적 내용에 대해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는 계약성립 안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안됨 *조건부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것 *청약의 유인 -광고 -하도급계약 교섭당사자가 견적서 제출 [동시이행의 항변권] *배제특약 유효 *당사자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심리할 필요 없다 *일방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 채무와 동시이행관계 *일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