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미치는 것
토지 저당권 설정후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토지에서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
*건물과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토지 저당권 효력 미치지 않는다
*설정계약으로 저당권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으면, 그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 미친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저당권은 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타채권담보 하지 못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권리는 유치권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한다
*일괄경매청구권
- 토지 저당권 취득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자신의 건물 축조한 경우
- 같은 소유자가 토지, 건물 둘다 소유한 경우 인정
- 저당권 취득 전 이미 건물이 존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수는 없다
*건물건축 개시 전 토지 근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했다면, 토지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 가능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나 채무원인 변경 가능
*피담보채권 확정시점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 시 경매신청 시점에 확정
*존속기간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확정
-다른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 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점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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