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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기출 노트 (10/11)

[조세] 조세 전가를 따질때,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더 많이 부담 -수요 완전비탄력: 수요자 전부 부담 -공급 완전비탄력: 공급자 전부 부담, 조세전가 없다 (좀 이상하지만... 그냥 외워) *주택공급의 동결효과 lock-in effect -가격이 오른 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처분을 미루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 *거지보국 취재종양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1 [부동산 정책] *토지은행제도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정으로 운영 *토지선매는 협의매수이고, 수용은 강제취득 *법령상 개발부담금제1989가 재건축부담금제2006보다 먼저 도입되었음 *부동산실명제 근거법률: 부동산 ..

공부 2024.10.11

민법 기출 노트 (10/11)

[저당권]*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미치는 것토지 저당권 설정후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토지에서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건물과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토지 저당권 효력 미치지 않는다*설정계약으로 저당권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으면, 그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 미친다*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저당권은 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타채권담보 하지 못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권리는 유치권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한다 *일괄경매청구권- 토지 저당권 취득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공부 2024.10.11

민법 기출 노트 (10/9)

[공유] *1/2 지분권자는 다른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청구는 할수 없고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지상물 수거를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권자로부터 허락받아 점유하는 타인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다른 소수권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수지분권자가 지분범위 초과하여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인도 청구할수 없고 방해배제청구권 행사 가능 *과반수지분권자 동의 없이 소수지분권자는 자신 지분의 범위 내이더라도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수 없다 *공유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공유지분 포기는 등기해야 효력 *지분 포기 시 그 지분은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

공부 2024.10.09

민법 기출 노트 (10/8)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매매 교환 증여 특정유증 -제한물권 설정: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법률행위 원인의 이행소송 제기하여 이행판결 확정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약정에 의한 용익물권 갱신 -공유자 지분 포기 -공유물 분할 -점유취득시효완성 *등기을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 -상속 포괄유증 -공용징수 수용 -형성판결 확정 (ex 공유물분할판결) -경매 -건물신축으로 소유권취득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혼동으로 물권 소멸 -용익물권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 소멸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물권 복귀 [중간생략등기] 갑-을-병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 가능 (전원 의사..

공부 2024.10.08

부동산학개론 기출 노트 (10/6)

*가격왜곡: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 형성-> 개별성 [효율적 시장] (정보의 효율성) 약성 과거 기술적정보 준강성 현재 기본적정보 강성 미공개 내부자정보 *할당효율적 시장: 완전경쟁+불완전시장 중 일부 =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 *독점 등 불완전경쟁시장도 초과이윤이 없다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경기순환] *경기 회복은 길고 완만한데, 경기 후퇴는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 *부동산 시장은 후하회상 외 안정시장 국면이 있다 *부동산 경기변동 유형: 순계추무 순환변동, 계절변동, 추세변동, 무작위변동 [거미집이론] *안정조건: 탄수기공->수렴 탄력성이 나오면 탄수, 곡선 기울기가 나오면 기공 체크하면 됨 *탄수: 수요의 탄..

공부 2024.10.06

민법 기출 노트 (10/6)

[무효,취소]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당사자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 통정허위표시 무효인 가등기를 당사자간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기로 함) *무효 법률행위의 추인에는 기간제한 없음 *비교: 취소권은 추인할수있는 날로부터 3년내,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10년내 (추3행10)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토지허가거래구역 내에서는 전매 후 중간등기 생략하고 곧바로 등기 이전받을 경우 등기는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이상 허가받을 필요 없이 계약은 확정적 유효 *매도인의 허가절차 협력의무와 ..

공부 2024.10.06

민법 기출 노트 (10/5)

[대리] *대리권 소멸사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 (->한정후견개시는 소멸사유 아님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수 있다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대리행위의 효력이 착오 사기 강박 선의 악의 과실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하고, 하자에서 발생한 효과(취소권, 무효주장권)는 본인에게 귀속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으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선임 가능 *유권대리 관련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공부 2024.10.05

부동산학개론 기출 노트 (10/4)

*토지의 특성 (자연:부부영개) >>부동성_비이동성 환경영향, 외부효과(인접성), 지역분석, 임장활동, 동산/부동산구분, 등기이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증성_비생산성 물리적공급 불가능, 독점+완전비탄력, 수요자경쟁, 지대지가, 집약적 이용, 최유효 이용, 토지공개념, 생산비 모름, 수급불균형 >>영속성_비소모성 감가(소모)없음, 재생산불가, 장기적배려, 관리중요, 가치보존->자본이득, 임대차->소득이득, 수익환원법, 직접환원법 >>개별성_비대체성 일물일가 안됨, 정보비공개, 정보수집 난이, 거래비용 증가, 감정평가, 개별분석 (인문:용병사) >>용도의다양성 최유효이용, 가치다원, 이행과전환, 용도적공급가능 >>병합분할의 가능성 >>인문적 위치의 가변성(사회,경제,행정적 위치) *획지는 하나의 필지..

공부 2024.10.04

부동산학개론 기출 노트 (10/3)

[부동산학] *능률화의 원리, 응용기술 연구하는 종합응용과학 *이(론과학) 순(수과학) 자(연과학)는 부동산학 아님 *능률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지도원리: 소유활동 '최유효이용의 원칙' 거래활동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 *부동산업 분류 -서비스업: 감자관중 감정평가업, 투자자문업, 관리업, 중개및대리업 -서비스업 아님: 개임 개발및공급업, 임대업 -부동산업 아닌것: 건투금기 건설업, 투자업, 금융업, 기타부동산관리업 *복합개념vs복합부동산 구분 -복합개념: 법률적+기술적+경제적 개념 복합 -복합부동산: 토지, 건물은 독립객체지만 부동산활동에서는 하나의 물건으로 인식 *복합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협의(민법상부동산=토지+토지정착물), 광의(협의+준부동산) -물리,기술적: 공간,자연,환경,위치 -경제적: 가격..

공부 2024.10.03

민법 기출 노트 (10/3)

[법률행위] *법률행위 종류 연결 채권행위-교환 상대방있는 단독행위-계약해제 처분행위-지상권설정행위 유상행위-임대차 무상행위-증여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공유지분 포기 무권대리행위 추인 상계의 의사표시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 추인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형성권: 권리자의 의사표시나 법원 판결에 의해 효력 발생 *청구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 *준물권행위: 물권 외 재산권을 처분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준법률행위: 당사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만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 (최고, 거절, 대리권수여표시, 각종 통지) *..

공부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