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1/2 지분권자는 다른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청구는 할수 없고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지상물 수거를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권자로부터 허락받아 점유하는 타인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다른 소수권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수지분권자가 지분범위 초과하여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인도 청구할수 없고 방해배제청구권 행사 가능
*과반수지분권자 동의 없이 소수지분권자는 자신 지분의 범위 내이더라도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수 없다
*공유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공유지분 포기는 등기해야 효력
*지분 포기 시 그 지분은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수 있다 (최대 5년)
*저당권 설정 후 공유물 분할되면, 종전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합유]
*합유자 중 일부 사망시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합유물에 원인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 제기 가능
[지상권]
*토지소유자 의사 상관 없이 양도 가능
*2년이상 지료(연체액 합산 2년분 이상) 연체한 경우 지상권 소멸 청구가능
*최단기간은 지상물 종류에 따라 5~30년, 종류 정하지 않았다면 15년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한다
*등기 없이도 제3자대항은 가능하고,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은 특약배제 불가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특약배제 가능
*토지가 공유, 건물소유 ->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음
(공유지 분할로 대지,건물이 소유자 달리하게 되면 성립)
*토지 1인소유, 건물 공유,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 달라지면 -> 법정지상권 성립
*일괄경매청구는 경매신청당시 토지와 건물이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만 허용
[지역권]
*요역지는 1필토지여야하고(토지의 일부를 위하여=>안됨), 승역지는 1필의 일부라도 무방(토지의 일부 위에=>됨)
*상속 가능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등등 정당한 토지 사용권 가지면 다 가능하고, 불법점유자만 허용되지 않음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는 후순위는 선순위 지역권자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지역권자에게는 물권적 반환청구권 인정하지 않으므로, 승역지를 권원없이 점유한 자에게 반환청구는 할수없다
[전세권]
*성립요소: 전세금 지급, 설정등기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 아님)
*전세권자는 전세권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지만, 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은 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한 경우,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전세권자의 의무
*전세권자는 (무조건, 특별한사정 안봐줘) 목적물 현상 유지하고 통상관리 수선을 하여야 한다
*필요비상환청구권X, 유익비는 가액증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액 및 증가액 상환청구 가능
*최단존속기간(1년)은 건물전세권에서만 인정, 최대10년(10년넘게 약정해도 10년으로 단축)
*법정갱신도 건물전세권에만 인정 (토지는 인정안함)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소멸통고 가능하고, 효력은 통고 6개월 지나야 발생
*법정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유추적용
[유치권]
*간접점유로 행사도 가능, 과실수취하여 자신의 채권변제 충당 가능, 경매 신청 가능
*채무자에게만 행사 가능
*유치권은 우물 없다: 우선변제권 물상대위권
*유치권 배제 특약한 경우 제3자도 효력 주장 가능
*유치권 행사 가능한 피담보채권: 필요비 손해배상청구권, 가축이 농작물 손해 발생시킨 경우 가축에 대한 유치권 (x: 보증금, 권리금, 유익비)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건물을 제3자 담보 제공, 사용, 대여할수 없다
*점유자의 점유는 적법추정, 따라서 불법행위라는 점은 유치권 부정하는 반환청구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경매등기 전 유치권 취득자는 저당권 실행되더라도 자신의 채권이 완제될때까지 매수인에 대해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수 있다
[저당권]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손해배상 실행비용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함)
*목적물 반환청구권 갖지 않는다
*저당물 제3취득자가 유익비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가능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타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종물에 효력 미치기 때문에 효력없다는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 효력있음
*해당토지가 공익사업 협의취득된 경우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에 불과하여,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 할수 없다
*저당권자는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 행사할수 있다
*저당권효력 o
목적물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 없는 부분
종된 권리
전유부분 저당권 설정 후, 전유부분 소유자가 취득하여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저당부동산 압류 "이후" 발생한 과실 (차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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