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민법 기출 노트 (10/17)

letscantabile 2024. 10. 17. 20:11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타인점유 매개로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된다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 수리 시점에 효력 (도달시점 아님)

*소액임차인은 대항요건(주민등록,인도)만 갖추면 됨 (확정일자는 요건 아님)

 

*전입하여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한 경우,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을 가진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대지의 환가대금에도) 우선변제권 인정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함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변제 받으려면 양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필요 있음

*임차권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종료 6개월전~2개월전 기간에 행사해야 함

*묵시적 갱신: 2기 연체한 경우 인정 안됨

 

*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채권으로, 우선변제권 있더라도 배당요구해야 받을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인도+사업자등록을 "신청"한(교부 아님) 다음날부터 대항력 발생

*권리금 지급 방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내 (권삼이!)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3기' 차임연체액이어야 해지 가능하고, 최단기간은 1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 전대하여 전차인이 직접점유+사업자등록 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인정

*폐업하면 기존의 대항력은 이미 소멸,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하면 새로운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 가능

*임차인이 해지통고하면 3개월 후 해지효력 발생

*차임연체 중 소유자가 바뀌면, 연체차임은 전 소유자에게 지급

 

*서울시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O대항력은 인정 

-O계약갱신요구권 인정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고 만료 6개월~1개월전까지 행사)

-X최단기간(1년) 보장되지 않음

-X우선변제권은 안됨

-X임차권등기명령 안됨

 

[가등기담보]

*적용되는 경우: 1억원 차용하면서 시가 2억 상당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 예약+가등기 (부동산이 더 비싸야함)

*적용x: 매매대금채권, 등기할수 없는 동산, 차용액>목적물 시가, 선순위채권액+차용액합산액>목적물 시가, 공사대금채권 담보

 

*청산금=담보권실행 통지당시 가액-피담보채권액(선순위담보 포함)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 통지한 후에는 이에 관해 다툴 수 없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부터는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

 

*피담보채권 범위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는 자기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에 대해 경매청구 할수 있다

*채권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구할수는 없고,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해 인도 또는 제3자의 점유에 인도청구 할수 있다

 

[집합건물법]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 성립 가능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구분소유건물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시공자(분양자)의 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중 일부가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할 수 있다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단은 규약 없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보존행위는 관리위원회 결의를 요하고,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관리위원회 위원은 서면/대리인 통해 의결권 행사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