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법률혼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허용 (사실혼은 안됨)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악의 불문 소유권 취득 *명의신탁에 따른 무효로 대항할수 없는 제3자 -명의신탁 부동산을 가압류한 수탁자의 채권자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부담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의 불문 소유권 취득 *갑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의도 없이 배우자 을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배우자는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소유자 갑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타인의 권리매매는 아니다 -을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을의 갑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을-제3자 계약은 무효 *갑이 법령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