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법률혼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허용 (사실혼은 안됨)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악의 불문 소유권 취득
*명의신탁에 따른 무효로 대항할수 없는 제3자
-명의신탁 부동산을 가압류한 수탁자의 채권자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부담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의 불문 소유권 취득
*갑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의도 없이 배우자 을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배우자는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소유자 갑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타인의 권리매매는 아니다
-을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을의 갑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을-제3자 계약은 무효
*갑이 법령상제한 회피를 위해 배우자 을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신탁은 무효, 을로 등기된 것도 무효
-을의 점유는 타주점유
-O갑은 소유권에 의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는 가능
-O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X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안됨
-X부당이득반환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안됨
-수탁자 을이 제3자에게 처분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더이상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그 이후 병에게 을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갑의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3자간 명의신탁약정 -> 갑이 병 부동산을 을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병이 부동산의 실소유자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취득한 을이 명의신탁약정 외 적법한 원인에 의해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유효하다
[원가법]
*적산가액=재조달원가-감가수정액
cf.적산법 임대료=대상물건 기초가액*기대이율+계속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
[수익환원법]
*개인업무비는 경비 미포함
*순소득/환원율(0.x%)=수익가액
*감가수정
-경제적 내용연수
-내용연수법(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정률법의 경우 매년 일정한 감가율로, 감가액은 매년 감소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이의: 30일이내 서면
*표준-(비준표)-개별
*장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군구: 개별 (개같은 세사부: 세금,사용료,부담금)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기준일 1.1 -> 공시지가기준법의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
*표준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주택 (공동주택은 표준/개별 구분 없음)
*개별주택가격: 주택가격비준표 활용
*과세기준:개별
*동일수급권: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포함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 성립하고 가치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부동산이 있는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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