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타인점유 매개로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된다*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 수리 시점에 효력 (도달시점 아님)*소액임차인은 대항요건(주민등록,인도)만 갖추면 됨 (확정일자는 요건 아님) *전입하여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한 경우,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을 가진다*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대지의 환가대금에도) 우선변제권 인정*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함*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변제 받으려면 양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필요 있음*임차권 등기 비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