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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오답노트 (10/21)

letscantabile 2024. 10. 21. 22:12

<해커스 모의고사 10/20>
 
*부동산학인것: 감자관중개임
*부동산학 아닌것: 건투금기
*정착물인것: (독립)등근명건 (종속)일반나무, 다년생식물, 구거도랑, 담장

*수요곡선에서 가격의 하락은 곡선상 이동, 곡선자체의 이동 아님
*거미집이론 계산문제는 P를 좌변으로 정리
P=Q~~ 로 만들고 Q의 기울기로 비교

*여과과정=순환과정
*입찰지대: 지불용의 최대금액
*공급이 완전비탄력 -> 자원배분의 왜곡 초래하지 않는다
*부채감당률>1=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하기 충분하다

*표준편차=절대적위험, 변동계수는 상대적위험
*무차별곡선이 아래쪽 볼록 우상향-> 위험회피

*부동산투자회사
1자기관리 2위탁관리 3기업구조조정 4자산관리
533-7557

*가치발생요인은 이론상, 가치형성요인이 감평규칙에서 규정!
*수익가액=순영업소득/환원이율 (환원이율은 구성비율에 의해 가중평균)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을 다 받아야 성립
 
*매수청구, 증감청구,환매권, 예약완결권 -> 형성권 (=상대방 승낙이 필요없다)
*채권양도-> 처분행위
*법정추인 사유: 전이경집담양 "취소권자가" (상대방아님) 전부 이행 경개 강제집행 담보제공 권리양도
 
*법정지상권(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달라진것) vs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로 달라진것)
-가설건축물,미등기건물: 대상 아님
-법정지상권 불성립 4가지: 가(설건축물) 나(대지) 공동저당 함께매수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이랑 최단기간1년 인정하는건 건물만! 토지는 아님

*유치권 행사와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침 (증축된경우 독립적 효용 있는 시설, 임차자가 식재해 등기한 입목은 해당x)
*저당권 성립후 전세권설정자가 지출비용 상환청구하는 경우 우선상환권은 인정하지만 유치권은 성립 안됨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건드리는거 아니면 이해관계인 승낙 상관없이 아무거나 해도됨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면 유익비상환청구권 대상이면서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상이 아님 = 기존건물 분리 독립할수 있어야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상

*전대차
-임대인 동의는 전대차 효력발생요건은 아님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지급 청구할수 있다
-2기 차임연체로 1차 임대차 해지하는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더라도 전차인에게도 대항할수 있다
 
*환산보증금 초과로 상임법 적용되지 않는 경우
-대항력 인정
-갱신요구 인정 but 기한안정한 계약이면 못함
-x: 임우기확정 (임차권등기 우선변제 기간보장 확정일자)




======<박문각 모의고사 10/13>========
*공지: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의 토지 (공지가 아주 다양한 개념인듯)
*연세가다  (세660, 가19, 다 직장인)
 
*영속성: 장래편익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함
*부증성: 원가방식의 평가 어렵게 한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
-서로 다른 차수를 가진 재화나 서비스 입지는 특정장소에 군집되는 경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시행중이나, "재개발"초과이익환수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DTI, DSR구분: DTI는 기타대출의 경우 이자만, DSR은 모든 총부채의 원리금
 
*수익성지수 계산
-①현금유입의 현가합/②현금유출의 현가합
-①현금유입의 현가합: (1년에 1회씩 발생하는 현금*연금의 현가계수) + (n년째에 유입되는 현금*일시불의 현가계수)
-②현금유출의 현가합: 유출현금은 현재시점이므로 그대로 적용

*감채기금계수: 적금 (목표액 모으기위해 매달 적립할 금액)

*포트폴리오 이론
-수익은 가중평균,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감소하므로) 가중평균보다 작아진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지점에서 선택

*순소득승수 > 총소득승수
*토지신탁방식에서 개발자금은 신탁회사가 조달


*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 성립, 효력발생은 조건 성취 시점

*무권대리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무과실책임은 대리인에게 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추인 전까지 상대방은 철회할수 있으나, 대리권없는걸 알고 있었다면 철회 못함
*표현대리 성립 시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었어도 본인이 책임감경을 할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강행규정 아닌 단속규정

*이중매매 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제2매수인이 제1매매계약 존재를 단순히 아는걸 넘어서서 적극 가담해야 함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손해배상 담보청구)은 물권 침해 전에만 인정되는 권리로, 이미 침해 후 이를 제거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효완성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 처분했다 하더라도 계약상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진 않으므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소에 패소한 때는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공유
-임대차는 관리행위이므로 지분의 과반수가 결정 (소수지분권자 개념 아님)
-소수지분권자<->소수지분권자: 인도 청구 안됨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 소유자는 분할로 취득했기 때문)

*저당권 소멸 청구 가능한 제3자는 경매신청 전후 상관없이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자 (후순위저당권자는 안됨!)

*건물 증축된 부분이 건물 부합+별개 독립물로서 효용 없다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어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한 경우 양청약은 상대방 모두 도달시 계약성립 (확인하고 성립하자!)

*전대차
-임차인이 2기연체하여 1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수 있다 (그걸 내가 전차인한테 왜 말함??)

*계약갱신청구는 임차인이 경과실 파손했어도 거절할수 없다 (그정도는 봐준다?)

*명의신탁의 효력
*매도인이 계약체결당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탁자는 소유권 취득 x
몰랐다면-> 수탁자는 소유권 취득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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