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내부수익률을 가지는 두 자산에 동시 투자하는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은 각 자산의 내부수익률을 더한 것과 다르다
*주금공은 주택연금의 보증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연금지급은 시중은행에서 수행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심의를 거쳐 공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하기도 하나봄)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
*주임법 대항요건인 인도는 간접접유도 인정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예방"이나(or)"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수 있다
*타주점유자는 소유권시효취득 할수 없다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유자1인은 자기지분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수 있으므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1필의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수 있는 권리: 전세권, 지상권, 점유권, 임차권
(소유권은 안됨)
*지역권자는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수 있고, 승역자를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청구도 할수 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수 있다 (요약자는 x)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소급효도 없으며,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임대인이 명도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지만 본래 용도로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 유사한 담보물권이므로,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가등기담보권 설정자가 될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수 없다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대해 다툴 수 없다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1차 응시 후기 (0) | 2024.11.07 |
---|---|
모의고사 오답 노트 (10/22) (5) | 2024.10.23 |
모의고사 오답노트 (10/21) (6) | 2024.10.21 |
민법 부동산학개론 기출 노트 (10/20) (1) | 2024.10.20 |
부동산학개론 기출 노트 (10/19) (3) | 2024.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