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방식: 사업자 입장에서 (돈만 충분하다면) 상대적으로 사업시행 간단하고 용이하다
*환지방식:체비지는 경매로 처분, 개발이익을 사업자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도 향유
*빈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소지: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수요곡선 기울기 구하기
대체로 함수는 y=기울기x니까, y축에 있는 p=기울기q의 형태로 식을 변환!
*부동산 경기변동은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다
*직접개입: 토지은행, 공공투자사업, 분양가상한제
*간접개입: 개발부담금,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50년 이상 또는 영구
*타인자본을 통해 지분투자수익률이 높아졌다= 정의 레버리지
*신디죠컨네-> 지분금융
*원가법: 재조달원가 "감가수정" 가액산정
*거래사례비교법: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수익환원법: 장래 산출 기대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
*감정평가방법 외우기!!!*
-공시지가기준법: 토지
-거래사례: 토지+건물일체, 산림일괄, 과수원, 자동차, 동산, 임대료 (형태를 갖추고 옮길수 있을거 같은 느낌?)
-원가법: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약간 등기 되는것들)
-수익환원: 무형자산, 권리, 광업/공장재단, 기업가치 (계속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것)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취소한다 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착오가 중과실이어도 의사표시 취소 가능
*복대리인 선임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함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한 것일 필요는 없다
*무권대리인이 본인 대리하여 한 임대차계약을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시로 소급 효력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법률행위의 조건 붙은 사실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
-매매 교환 증여 특정유증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제한물권) 설정
-이행판결 확정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 취득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약정에 의한 용익물권 갱신
-공유자 지분 포기, 공유물 분할
-점유취득시효완성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 형은 등기 없어도 돼!
-상속 포괄유증 공용징수 수용 경매
-형성판결 (ex.공유물분할판결)
-건물신축으로 소유권취득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혼동으로 물권 소멸
-용익물권 존속기간 만료 소멸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 소멸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물권 복귀
*점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회복 당시 소유자에 대해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함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 권리가 아닌 독립 물권이므로 건물과 분리 양도 가능
*건물전세권 존속기간 1년미만으로 정한경우 1년으로 한다
*유치권 행사 기간 중에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진행
*일괄경매청구권: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행사 가능
*근저당권의 결산기: 해지로서 피담보채권 확정 가능
*동시이행o
-채무변제~영수증교부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시 건물인도&등기~건물대금지급
*동시이행x
-채무변제~가등기담보권 설정말소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청구 가능하고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경우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이행기 도래 전에 최고없이 해제할수있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건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의 담보책임 성립 시 매수인의 권리: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양도담보한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음, 왜냐면 전유+공용은 일체성을 가지므로 전유가 이전되면 공용도 같이 이전하기 때문임!
*전유부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 인도한 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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