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민법 기출 노트 (10/13)

letscantabile 2024. 10. 13. 17:44


[계약종류]
쌍무(도급),편무(무상임치)
유상,무상(증여,사용대차)
낙성(합의만으로 성립),요물(계약금계약)
일시적(교환),계속적

보통은 쌍무 유상 낙성

[계약성립]
*청약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격지자간 계약에서 청약은 도달시효력, 승낙은 발송시 효력
*격지자간 계약은 발신주의, 자유로이 철회 안됨
*불특정 다수 청약도 유효
*본질적 내용에 대해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는 계약성립 안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안됨
*조건부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것

*청약의 유인
-광고
-하도급계약 교섭당사자가 견적서 제출

[동시이행의 항변권]
*배제특약 유효
*당사자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심리할 필요 없다
*일방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 채무와 동시이행관계
*일방의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 일방이 이행제공없이 이행 청구하는 경우 과거에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로 항변권 소멸하는 것은 아님
*선이행의무자가 이행 지체하는동안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쌍방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선이행
*임대차종료-보증금반환+목적물반환: 동시이행
*전세권반환-등기말소+인도: 동시이행

[불능]
*강제수용
-소유권이전의무 소멸
-중도금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보상금청구권 양도 청구 가능
-보상금 수령했다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  가능

[위험부담]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원칙
*편무계약은 원칙적으로 위험부담 법리 적용x
*후발적불능이 쌍방책임없으면 위험부담 문제 발생
<->책임있는 사유라면 채무불이행(이행불능) 법리 적용

[제3자계약]
*계약당사자는 아니므로 체결당시 제3자가 현존할 필요는 없다
*수익여부 확답 최고했음에도 확답 못받은거면 제3자가 거절한것으로 본다
*수익의 의사 표시한경우, 쌍방은 합의해제 불가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낙약자이고, 권리발생시점은 이익의사표시한 때 (소급x), 그 채무의 이행 직접청구도 가능

*갑매도자(요약자) 을매수자(낙약자) 병(수익자)
-병 대금수령 후 매매계약 무효가 되더라도 병에게 대금반환청구 할수없다
-을은 병에게 계약의항변(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대항가능, 그러나 갑의 병에 대한 항변(대가관계항변)으로는 병에게 대항불가 (??)
-병은 착오취소로서는 대항할수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되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계약해제]
*최고 먼저 하고 해제
*특약없는한 반환할 금전에 이자는 안붙음 (계약존속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은 원복해야함)
*정기행위의 경우 최고는 필요없으나 해제의사표시는 필요
*상대방이 수인이면  그 전원에 대해 해야하고, 수인 중 1인에 대해 해지권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해지권 소멸

*계약해제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등기, 인도등 완전한 권리를 갖춘자
-해제대상 매매계약에 의한 채무자명의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
-매매계약 해제전 임차하여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
-해제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전등기 마친 수증자

[매매일반]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지급시 인도장소에서 대금 지급해야함 (왜지?)
*과실귀속
-대금지급x: 인도안된경우는 매도인취득, 인도된경우는 매수인취득but 대금이자 지급해야함
-대금지급o: 무조건 매수인취득

[예약완결권]
*소급효 없음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당사자 승낙 없어도 효력 발생한다는 뜻)
*약정없으면 10년내 행사해야하나 약정이 있으면 더 길게 잡을수도 있다 (제척기간 경과시 인도받아도 소멸)
*재산권으로 양도 가능

*매매계약 취소시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대금운용이익 또는 법정이자 반환의무 없음

*담보책임 면책특약 있어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면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