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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 노트 (10/8)

letscantabile 2024. 10. 8. 12:50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매매 교환 증여 특정유증
-제한물권 설정: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법률행위 원인의 이행소송 제기하여 이행판결 확정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약정에 의한 용익물권 갱신
-공유자 지분 포기
-공유물 분할
-점유취득시효완성

*등기을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
-상속 포괄유증
-공용징수 수용
-형성판결 확정 (ex 공유물분할판결)
-경매
-건물신축으로 소유권취득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혼동으로 물권 소멸
-용익물권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 소멸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물권 복귀

[중간생략등기] 갑-을-병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 가능 (전원 의사합치 요구됨)
*합의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수 없다
*갑과 을사이 매매대금 인상약정시 갑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거절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전세권 존속기간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신축 양도인의 동의 얻어 자기명의로 보존등기 한경우 유효
*소유권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보존등기 명의자는 보존등기 이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 이전 소유자는 양도사실 부인한다면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지고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양수사실 입증책임 있다

*원인없이 부적법 말소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 인정되지 않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한게 아니라면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가등기]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가능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능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할수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경우 가등기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해야한다

*등기청구권(사법)=/=등기신청권(공법)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수있고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 없으므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 승낙이나 동의 요함)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자주/타주점유 여부는 권원 성질에 의해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내심의 의사 아님)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경우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한다

*점유물 멸실, 훼손되면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 "과실(잘못)로 인해" 훼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떄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점유보조자vs간접점유자
-보조자:점유자 아님,타인의 지시,다안됨
-간접: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다됨

자주점유vs타주점유
-자주: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타주: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점유
*점유매개관계(지상권,전세권,임대차 기타의 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변동 당사자(전소유자)에게도 원용할수 있다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사정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점유자와 회복자
*선의의 점유자에만 과실수취권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의무 없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음
*선자현존이익배상: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 현존 한도내에서 배상
(악의점유자는 손해전부배상+받은이익에 이자+이행지체 지연손해금까지, 선의타주점유자는 손해전부 배상)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 청구받거나 점유물 반환한 때 비로소 행사할수 있으며,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수 있다 (필요비상환 청구권은 허여대상 아님)
*유익비는 가액증가 현존한 경우에만 청구가능, 필요비는 제한 없음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도 원상회복으로써 수취한 과실을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직접 양도 당사자에게만 인정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면 그 철거를 청구할수 있고, 철거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헐), 통로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 부담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면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 못할때에 인정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 없어지면 소멸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님

[상린관계]
*인접지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임의로 제거 가능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 두지 않은 건물에 대해 인접지 소유자는 건물청거 청구 가능, 그러나 건축 착수후 1년 경과하거나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토지소유자는 타인 토지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수 없을 경우 타인의 승낙없이 설치할수 있으나, 타토지 소유자 요청에 의해 손해 보상해야함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 불가능한 경우,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사정없으면 소유자,발견자 반띵

[취득시효]
*간접접유로도 취득시효 완성 가능 (타주점유는 안됨)
*국유재산 일반재산, 성명불상자 소유물에 대해서도 인정 가능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이 되었다면? 안됨)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 가능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 동의 없어도 제3자 양도 가능

*점유취득 시효완성자는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효과는 점유 개시시점으로 소급
*시효취득 주장 점유자는 자주점유 증명책임 없다
*부동산명의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수 없다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한 시효 소멸하지 않고, 점유상실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했을 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 행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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