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취소]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당사자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 통정허위표시 무효인 가등기를 당사자간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기로 함)
*무효 법률행위의 추인에는 기간제한 없음
*비교: 취소권은 추인할수있는 날로부터 3년내,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10년내 (추3행10)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토지허가거래구역 내에서는 전매 후 중간등기 생략하고 곧바로 등기 이전받을 경우 등기는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이상 허가받을 필요 없이 계약은 확정적 유효
*매도인의 허가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님
*매매계약 체결당시 일정기간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허가 잠탈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은 강행법규 위반행위로 추인 불가
*단속규정(유효): 중간생략등기 금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 금지
*효력규정: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행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등기요건임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효과이므로 선의의 제3자라도 대항할수 없다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 으로 취소권 행사 가능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 있고,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므로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취소원인이 소멸되지 전이라도 추인 가능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수 있는 후 취소권자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것으로 본다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유동적 무효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유동적 유효
*법정추인은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정추인을 위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님
[조건,기한]
*정지조건: 효력발생 합격하면 줄게!
*해제조건: 효력소멸 일단 줄테니까, 합격안하면 다시내놔!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 자체가 불법이라 무효 또는 조건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수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닌 효력요건이다
*조건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도대체 무슨소린지 모르겠음)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로서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수 없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채무면제, 유언 등) 또는 상대방 동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행위+조건 붙이기 가능
*상계는 단독행위이므로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시기를 붙일수 없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수 있다
*기한의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정지조건부 아님)
[물권법]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용익물권,담보물권)
*본권외: 점유권
*관습법상 물건 아님: 온천권, 타인토지 통행권
*적법한 권원없이 농작물 경작하더라도 수확기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어도 경작자가 소유권 취득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 갖추면 독립 소유권 객체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권능의 대세적 영구적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불허용
*처분권능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1필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수 없다
*구분소유 목적이 되는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 면적표시가 잘못되 경우, 이는 경정등기로 바로잡아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음
*권리도 물권의 객체 될 수 있다
*무단으로 남의 토지에 건물 신축시
신축한 건물주에게 건물의 철거청구와 대지의 인도청구는 가능, 건물퇴거 청구는 불가하고, 만약 다른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에게는 퇴거를 구할수 있다
[방해베제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면 안되고(이는 손해배상의 영역),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야함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수없다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수 있다
*저당권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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