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민법 기출 노트 (10/5)

letscantabile 2024. 10. 5. 12:21


[대리]
*대리권 소멸사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
(->한정후견개시는 소멸사유 아님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수 있다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대리행위의 효력이 착오 사기 강박 선의 악의 과실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하고, 하자에서 발생한 효과(취소권, 무효주장권)는 본인에게 귀속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으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선임 가능

*유권대리 관련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수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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