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대리권 소멸사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
(->한정후견개시는 소멸사유 아님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수 있다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대리행위의 효력이 착오 사기 강박 선의 악의 과실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하고, 하자에서 발생한 효과(취소권, 무효주장권)는 본인에게 귀속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으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선임 가능
*유권대리 관련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수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학개론 기출 노트 (10/6) (1) | 2024.10.06 |
---|---|
민법 기출 노트 (10/6) (1) | 2024.10.06 |
부동산학개론 기출 노트 (10/4) (2) | 2024.10.04 |
부동산학개론 기출 노트 (10/3) (3) | 2024.10.03 |
민법 기출 노트 (10/3) (3) | 2024.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