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법률행위 종류 연결
채권행위-교환
상대방있는 단독행위-계약해제
처분행위-지상권설정행위
유상행위-임대차
무상행위-증여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공유지분 포기
무권대리행위 추인
상계의 의사표시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 추인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형성권: 권리자의 의사표시나 법원 판결에 의해 효력 발생
*청구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
*준물권행위: 물권 외 재산권을 처분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준법률행위: 당사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만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 (최고, 거절, 대리권수여표시, 각종 통지)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 취득 (신축, 소유권시효취득, 부합)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 취득 (매매, 증여, 상속, 제한물권 취득)
*반사회질서 무효
(=/= 강박,조세포탈,투기,강제집행면탈)
범죄행위 안하는 조건으로 금전지급약정
첩계약, 부첩관계종료 해제조건 증여계약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도박자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도박 채무 변제 계약
수증자가 매도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증여체결
이중매매시 제2매수인이 배임 적극 가담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게 직접등기 말소 청구할수 없고 대위하여! 말소 청구 가능)
(절대적 무효! 제3자에게도 무효! 2중 임대차에도 적용가능 법리)
공무원 청탁 후 보수로 고액 금전 지급약정
과도한 위약벌 약정
소송증언 조건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대가 약정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대리인이 매도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 (본인인 매수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대리인 표준이므로)
<-> 관계당사자 전원 합의 중간생략등기: 유효 (단속규정)
*반사회질서
기준은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 가능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
[불공정한 법률행위] 구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필요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
*무효행위 전환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될수 있다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 표준이므로, 대리인이 배임행위 적극 가담 시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무효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 영역 경험부족이 아닌 거래 일반 경험부족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은 주관이 아닌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
*폭리자에게 폭리의사가 있어야 성립
*법률행위의 해석
자연적해석: 표의자의 진의에 따른 법률효과
x토지 매매계약을 y토지로 표기한 매매계약, y토지 이전등기
-> 오표시 무해의 원칙: x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성립,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y토지 등기 무효
-> 물권변동은 x,y둘다 일어나지 않음
-> 만약 제3자가 y토지 소유권이전등기했다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 취득 할수 없음
[의사표시]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수 있거나 알았을 경우, 무효가 됨(취소할수 있는 것은 아님)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의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
*상대방이 알았다는 인식 외에 통정(합의) 있어야 성립
*제3자는 선/악의를, 과실/무과실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 일단 "선의"로 추정
*통정허위표시 무효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여부 판단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이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제3자: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수 없다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장받은 자
통정허위표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 설정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경료받은 자
가장채무 보증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 취득한 보증인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제3자 아닌자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수익자)
가장매수인의 일반채권자
가장소비대차계약 금융기관 계약 인수한 자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적법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의 불이익(계약금 반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 무효로 돌리게 할수 있다
[착오 의사표시]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려는자, 즉 상대방이 증명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다면 표의자의 취소권 인정
*표의자가 제3자 사기로 의사표시한경우, 상대방이 과실없이 알지 못했을 때 의사표시 취소할수 없다
*포괄승계인은 선의의 제3자 포함되지 않음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인은 표시상의 착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 가능
*시가,수량착오는 중요부분 착오라고 할수 없다
[사기강박]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일 경우, 상대방이 그사실 알았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 가능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 (선악의 불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등기, 내용증명은 인정 / 보통우편은 추정x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의 수령 거절하여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 효력 생긴다 (내용증명 수취 거절해도 해제의사표시는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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