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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요점 정리 (김덕수, 10/1)

letscantabile 2024. 10. 2. 15:30


[법률행위]
*법률행위, 법률규정
*단독행위(상대방 있는/없는), 계약(두개의 의사표시)
*채권행위, 물권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요식행위, 불요식행위(법률상 원칙, 따라서 명시/묵시 모두가능)

*성립요건(선행) -> 효력요건(후행)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 제착사강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 무효인 법률행위, 취소사유가 있는 자가 일정기간내 주장
*무효인 법률행위* 그외
성립은 했으나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는 법률행위, 언제라도 주장 가능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지속적 결여)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판례: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사후라도 구체적 확정 가능한 방법,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원시적 불능: 무효,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후발적 불능: 성립 당시는 실현가능, 이행기 전 목적 불능화, 채무자 귀책사유일 시 채무불이행책임(이행불능), 귀책사유 없으면 위험부담

*강행규정: 위반시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 추인해도 유효 안됨, 누구라도 주장가능
**효력규정
**단속규정: 위반하면 유효하지만 단속,처벌 (무허가, 중간생략등기)
*임의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사회질서위반
(절대적무효, 선의제3자 대항가능, 추인해도 유효 안됨)
(무효)
처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효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 변제로 토지 양도계약
허위진술 대가로 급부 약정(급부의 상당성 여부 상관없음)
사실대로 증언해 줄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용인 수준을 초과하는 급부 약정
형사사건 관련 성공보수약정

(유효)
부첩관계 단절 및 첩의 생활유지, 출생자녀 양육을 위한 금전지급 약정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

(사회질서위반 아닌경우) 강박, 조세포탈목적, 투기목적, 강제집행면탈목적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이미 이행했다면 불법원인급여로 사회질서위반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 청구 불가

*부동산이중매매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수령만 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병 명의로 등기
-병이 악의: 유효
-적극가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을이 대위하여 말소 청구 가능, 제3자 정이 취득한다면 선의라도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가능

-무경험: 어느 특정영역이 아닌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궁박(본인기준), 경솔/무경험(대리인 기준)
-주장자 측에서 모든요건 주장입증
-폭리자에게 폭리의사가 있어야 함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 유효 불가능
-무효행위의 전환에 의해 유효 가능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진의,통정허위,착오,사기,강박
공법상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 없으며
선의 제3자(과실여부 안따짐) 대항 안됨
제3자 악의 입증책임은 주장자가 부담

*비진의의시표시 (=/=강박)
-선의,무과실
-과실있으면 무효

*통정허위표시: 양자간 합의 있어야 성립됨
-당사자사이에는 언제나 무효
-사회질서위반은 아니므로 당사자는 반환청구 가능
-선의제3자에게는 당사자뿐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 무표로 대항할수 없다
-선의,무과실,과실 안따지고 과실 있어도 보호, 선의로 추정

*착오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경제적 불이익!) 있는 떄는 취소가능하나(부인하려는 자 입증)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 대항 못함
-중과실은 취소 못함 (민법에서 유일하게 중과실 따짐)
  상대방이 입증책임
  표의자 중과실이라 해도 상대방이 악의였으면 표의자는 취소 가능함

*착오,사기
-기망행위로 중요부분 착오 발생했다면 착오/사기 선택적 주장 가능 (중요하지 않다면? 사기만 성립)
-착오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수없다

*사기(기망)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침무게 의한 기망행위 (분양시 아파트 인근 공동묘지, 쓰레기매립장 미고지)
-사기 아님: 시가 속인 경우,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

*강박: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아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여야 강박 무효
-고소고발하겠다!!!-> 강박은 아닌데, 부정이익 취득 목적 또는 행위나 수단 부당하다면 위법성 있어 강박
-불법적 해악 고지 없이 강력히 요구 -> 강박 아님

*대리인 사기강박: 언제나 취소
-상대방은 본인의 선/악의 불문하고 취소 가능

-제3자 사기로 분양계약한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매수인이 매도인 기망에 의해 타인물건을 매도인것으로 알고 매수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 가능
-소송행위는 착오,사기,강박에 의해 이루어져도 취소할수 없는 것이 원칙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발신한 후라도 도달 전이면 철회 가능
-연착, 불착은 표의자가 불이익 부담
-보통우편은 추정x, 내용증명/등기는 송달추정o
-발신 후 도달전 사정변화 해도 효력 있음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이므로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가 수령했으면 표의자는 도달 주장 x
-제한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도달 주장 o




[대리]
*임의대리권 범위*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은 매매대금 수령 권한 있고,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기 권한 있으나, 본래의 계약관계 해제/취소할 대리권은 없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보이개만 할수 있다! 보존행위(보존등기), 이용, 개량(성질 변하지 않는 행위까지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본인의 허락 있다면 다툼이 없는 확정된 채무이행은 가능함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하면 본인 허락없이 그 채무 변제가능 (다툼있는 채무이행, 기한미도래 채무이행, 경개, 대물변제는 허용안됨)

*대리인이 수인: 각자 대리 (공동 아님)
*대리권 소멸: 본인/대리인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 또는 파산 (본인 성년후견 개시/파산,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소멸사유 아님!!)

*임의대리 종료: 원인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현명주의* 현명을 해야 무권/표현대리 적용여지
*대리권남용* 비진의표시 유추적용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라면 무효 (본인 책임x)

*대리행위 하자*
-윈칙: 대리인 기준
-궁박(불공정 법률행위): 본인 기준

*대리인 능력*
-의사능력만 있으면 됨, 행위능력자 요하지 않음
-따라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수 있고, 제한능력자를 선임한 이사 본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 취소하지 못함

*복대리인* 하청의 하청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
-법정대리인은 자기책임하에 복대리인 선임하고, 선임감독에 대해 무과실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과실책임
-대리인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인 복대리권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