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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요점 정리 (김백중 강의, 8/30)

letscantabile 2024. 8. 30. 11:48

 
[부동산학 개요]
*성격: 종합학문, 응용과학, 사회과학
*이순자는 부동산학 아님: 단일학문, 론과학, 수과학, 연과학
 
[부동산업 분류]
*서비스업: 감정평가, 투자자문, 관리, 중개 및 대리업 (감자관중) / 서비스업 아닌것: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개임)
*부동산업 아닌것: 건투금기 설업, 자업(투자자문과 구분), 융업, 타부동산업
 
[복합개념의 부동산]
*법률: (협의) 민법상 부동산 (광의) 민법산 부동산 + 준부동산
*물리, 기술: 공간, 자연, 환경, 위치
*경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민법상 동산이나 개별법에서 부동산 취급, 등기등록 공시방법을 갖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
 
[부동산정착물]
*독립정착물(토지분리): 등근명건 등기한 나무, 근원을 갖춘, 명인방법을 갖춘, 건물
*종속정착물(토지일부): 일반나무, 다년생 식물, 구거(도랑), 담장
 
*부동산정착물이 아닌 동산: 가식중인 수목, 임차자정착물(커튼,선반,창고..)
 
[토지용어 분류]
*후보지: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 다른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농->택, 과수원->주거지)
*이행지: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과정의 토지 (주거지->상업지)
 
*필지: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지하는 토지, 1필1목으로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
*획지: 부동산활동상 토지의 구획단위, 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복합개념)
*필지와 획지는 서로 구속하거나 대응하는 관계가 아님
 
*나지: 사건없는 토지, 토지상 사법상 제한과 건물이 없는 토지 (공법상 제한 없는 토지는 존재x)
*건부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로서 통상 건부감가 발생으로 나지보다 낮게 평가
*공지: 건부지 중 건물이 지어진 토지 제외하고 남은부분 (비어있는) 토지
 
*맹지: 도로에 직접 연결x 
*자루형토지: 맹지가 도로에 접하기 위해 주변토지를 매입해 합병하여 자루모양 토지가 된 것
 
(대지<택지<부지)
*대지: 지목이 '대'로서 주거,상업용 건축물 건축 가능
*택지: 주거,상업,공업용 이용중 또는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부지: 택+철도+하천+도로용지 등 포함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간석지: 만조~간조 사이
*빈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선하지: 고압선 아래 토지, 선하감가 발생
*한계지: 도시의 통근한계 또는 택지이용의 최원방권
*소지(숲): 택지 등 다른용도로 조성되기 전 원래 상태의 토지 (농지/임지)
*법지(경사토지): 소유권 인정되나 활용실익 적음
*휴한지: 쉬는 농지
*유휴지/공한지: 투기목적으로 놀리는 토지
*일단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2필지 이상의 토지
*표준지: 지가 공시를 위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 선정된 토지
*표본지: 지가변동률 측정을 위해 선정
 
[주택의 분류]
*주택법상 공동주택: 아파트(5층이상은 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단독
*건축법상 공동주택: 주택법상 공동주택 + 기숙사
*건축법상 단독주택: 주택법상 공동주택 + 공관
 
(공동)                (단독)
  4        4                3                  3
 연       세              가                다
 (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
     660m              19세대이하  직장인
 
[주택법상 용어정리]
*준주택: (주택인가?)노오 (주거시설 이용가능?)기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_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 내동생 "삼백이"(300세대 미만)는 "연세 소형주택"(연립,다세대,소형주택)에서 "노터치"(분양가상한제X)